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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특회계융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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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| 이자율 (년리) |
융자기간 (거치/상환) |
융자단비 | 융자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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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산림사업종합자금> | % | 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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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고융자대상사업 】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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숲가꾸기 | 1.5 | 10~20/5~15 | 숲가꾸기사업 설계금액범위내 |
설계금액 범위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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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도시설 | 1.5 | 20/15 | 실제사업비 | 1인당 2억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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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임업인 육성 | 1.5~3.0 | 5~20/10~15 | 사업별 기준단비에 따른 실소요액 |
사업자당독림가 3억원, 임업후계자 2억원, 신지식임업인 1억원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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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산림투자지원 | 1.5 | 2~25/3 | 사업대상국 실 소요액 | 융자한도액 · 조림, 육림 : 제한없음 · 해외 조림지 매수, 벌채, 임산물가공시설 : 20억원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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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수목원 조성 | 3.0 | 10/10 | 설계금액의 70% 이내 | 설계금액의 70%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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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자연휴양림조성 | 3.0 | 10/10 | 설계금액의 70% 이내 | 설계금액의 70%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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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조합 육성 | 3.0 | 3/2~7 | 실소요액 | 사업설계에 의한 소요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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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양삼(장뇌삼) 생산자금 지원 |
3.0 | 10/5 | 100백만원/개소당 | 100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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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대출기관 융자 대상사업 】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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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산림소득자금 | 3.0 | 3~5/2~7 | ||
o보조수반융자 - 표고재배시설 - 표고재배단지조성 - 톱밥표고배지시설 - 밤나무노령목지원 - 밤방제장비 - 밤작업로시설 - 친환경 밤생산 지원 - 밤 등 생산장비 지원 - 대추생산기반조성 - 조경수 관정 시설 - 조경수 컨테이너 시설 - 산림복합경영자금 - 임산물표준출하 - 포장디자인개선 - 공동선별비지원 -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- 자동포장라인, 박피기 |
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|
3/7 3/7 3/7 3/7 3/7 5/5 3/7 3/7 3/7 3/3 3/7 3/7 3/7 3/7 3/7 3/7 3/7 |
5.8천원/㎥ 257백만원/단지 200백만원/개소 258.4천원/ha 2.4백만원/대 1,000천원/km(차등적용) 2백만원/ha 실소요액의 20%이내 소요단가 기준 4,000천원/개소 8,000천원/개소 모델유형에따라차등지원 사업비의20%이내/개소 사업비의20%이내/개소 사업비의20%이내/개소 개소당사업비의20%이내 2,000천원/개소 |
총사업비의20%이내 총사업비의20%이내 총사업비의20%이내 총사업비의20%이내 총사업비의20%이내 총사업비의20%이내 총사업비의20%이내 총사업비의20%이내 총사업비의20%이내 20% 20% 총사업비의20%이내 사업비의20%이내 사업비의20%이내 사업비의20%이내 개소당사업비의20%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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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순수융자 - 표고생산자금 - 밤방제용탑재차량 - 단기임산물생산 - 임산물생산장비 - 수액자원생산자금 · 산지구입 · 기자재구입 - 조경수생산 -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- 분재생산 - 임산물가공시설자금 - 단기임산물수집자금 - 임산물직거래판매 |
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3.0 |
3/2 3/7 3/2 3/7 3/7 3/2 3/7 3/7 3/7 3/7 3/7 3/7 3/7 |
288천원/자목㎡또는종균100kg 또는톱밥배지제조·구입100개 9.9백만원/대 재배비 소요단가 기준 7백만원/대 7백만원/ha 0.7백만원/ha 78,400천원/ha(조경수생산) 생산자금:86,400천원/ha 운영자금:80,000천원/ha 개소당설계금액의80%이내 총사업비의80% 직판장임차료: 총사업비의100%, 원료구입비:총사업비의80% |
총사업비의80%이내 총사업비의80%이내 총사업비의80%이내 총사업비의80%이내 총사업비의80%이내 총사업비의80%이내 총사업비의80%이내 총사업비의80%이내 사업비의80% 사업비의80% 개소당사업비의80%이내 총사업비의80% 직판장임차료: 총사업비의100%, 원료구입비:총사업비의8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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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림용묘목생산 | 3.0 | 3/2 | 묘목생산267천원/천본당 간이온실시설16백만원이내/동 (220평) |
1인당 100백만원 이내 1인당 16백만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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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가공 시설지원 | 3.0~4.0 | 3/7 | 개소당시설금액의80%이내 | 개소당설계금액의80%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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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드류 시설지원 | 4.0 | 3/7 | 업체당시설금액의80%이내 | 업체당시설금액의80%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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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원자재 구입지원 | 3.0~4.0 | 3/2 | 업체당총사업비의70%지원 | 사업자당연간1억원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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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목재 구입지원 | 3.0~4.0 | 3/2 | 업체당총사업비의70%지원 | 총사업비의70%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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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센터원료구입 | 3.0 | 3/2 | 120천원/㎡(잣나무, 낙엽송) 320천원/㎡(소나무) |
총사업비의80%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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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원자재구매지원 | 4.0 | 2/3 | 56천원/㎥ | 사업자당1,500백만원이내 (예산범위내 추가지원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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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기계화 - 기계장비 구입 - 기계장비 생산 |
3.0 4.0 |
3/7 3/7 |
구입비의 70%지원 생산비의 70% |
장비구입 : 구입자당 30백만원 이내 장비생산 : 생산자당 100백만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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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임업인재해복구지원 】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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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인재해복구지원 | 1.5 | 5/10 | 품목별 단가적용 | 복구지원확정 융자한도 (55%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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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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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| 이자율 (년리) |
융자기간 (거치/상환) |
융자단비 | 융자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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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】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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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유통활성화 - 밤 - 표고 - 대추 - 기타임산물 |
* 3.0~4.0% 3.0~4.0% 3.0~4.0% 3.0~4.0% |
*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|
* 실소요액의 80%이내 실소요액의 80%이내 실소요액의 80%이내 실소요액의 80%이내 |
* 경영체당 20억원 이내 경영체당 20억원 이내 경영체당 20억원 이내 경영체당 20억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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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사업종합자금 사전융자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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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부담이 없는 운영자금은 모두 사전융자로 지원
-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융자
- 사후융자사업(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) : 임도시설, 사림수목원조성, 사립자연휴양림조성, 조림용묘목생산(간이온실시설), 단기산림소득지원(보조수반융자사업), 임업인재해복구
- 연도말 사업종료후 사업실적 필히 확인